(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에게 금품과 당선 때 공직을 요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역지 기자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하순께 전화로 총선 예비후보자인 B씨와 선거사무장 C씨에게 당선 때 국회의원 보좌관직 또는 현금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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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하순께 전화로 총선 예비후보자인 B씨와 선거사무장 C씨에게 당선 때 국회의원 보좌관직 또는 현금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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