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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사고' 낸 차범근 전 감독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서울경제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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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됐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부암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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