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일 0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4·15 총선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도 선거와 선거운동에 관해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많은데요.
같은 고3이어도 생일에 따라서 투표 가능 여부가 다르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이미애>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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