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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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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4인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전자 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거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될 방침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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