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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본부장에 구속영장…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이데일리 박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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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1일 체포된 '라임' 본부장 구속영장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수재 혐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라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의 ‘자금줄’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본부장을 체포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봉현 전 회장은 195억원이 들어오자 이를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잠적한 상태다. 또 김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포착했다.

김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이른바 ‘라임 사태’의 피해를 키운 인물로 꼽혀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본부장을 체포하면서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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