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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본부장 구속영장…'김 회장' 195억 횡령 지원 등 혐의

SBS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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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 원 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G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되는 김 모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 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스타모빌리티에 넘어간 돈은 김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대거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은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습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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