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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유포한 종근당 회장 아들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얼굴 나오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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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아시아투데이DB

서울 혜화경찰서./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이장한 종근당 회장(68)의 아들 이모씨(33)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아들 이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최창훈 부장판사)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과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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