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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 관용차 운전' 겸직한 공무원이 음주운전…강등 징계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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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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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차 운전 업무를 겸하는 법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주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고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다가 서울 동작구의 한 고가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그는 지난 1월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초로 적발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A씨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퇴근 시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차를 운전하기는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 일과시간에는 민원이나 사법행정 보조 등 일반 관리직의 업무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고심했으나, 실제 근무형태 등을 참작해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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