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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n번방 영상팝니다” 아동성착취물 판매·유포 20대 구속···구매자 22명 추적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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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일 ‘박사방’과 ‘n번방’의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영상물을 판매·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로 박모씨(27·경기도)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를 통해 ‘n번방, 박사방 등 자료’라고 광고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한 뒤 해외기반 파일저장서비스업체에 보관해 둔 아동성착취 영상물 1465건, 불법촬영물 1143건 등 총 2608건을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십대여성인권센터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통신수사를 통해 박씨의 온라인접속 장소를 찾아내고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분석해 박씨를 특정했다.

박씨로부터 영상물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22명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가상화폐로 거래했으며 22명으로부터 1200만원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24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했으며 구매자로 추정되는 2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해 아동성착취물을 압수했다. 박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수사중인 박사방의 회원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박사방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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