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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통합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김영문 후보 고발

연합뉴스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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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식사 자리서 지지 연설 없었고, 밥값은 스스로 계산"
선거[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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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지지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 총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통합당 시당은 김 후보를 상대로 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시당은 고발장에서 "참석자가 밴드에서 스스로 인정했듯, 김 후보 당선을 위해 모인 3월 29일 술판 모임에서 김 후보 지지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주류와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를 조사해 선거법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시당은 김 후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시의원, 울주군의원, 민주당 당원 60여 명도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시당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고, 민주당이 그렇게 떳떳하면 선관위와 검찰 조사 결과에서 증명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콩나물국밥집에서 어려움에 빠진 상인을 위로하고 식사를 했던 것"이라며 "일반 손님도 있어 누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밥값은 자기가 계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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