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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당 B후보 나빠요" 15일까지 靑국민청원에서 못본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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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청와대 '선거와 거리두기'

청와대는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일 이같은 국민청원 운영정책 일부 변경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선거운동기간(4월 2일~14일)과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고 밝혔다.

“A당 B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 "C후보는 자질 불량, 전과자” “D당을 해체해 주세요” “E지역 후보를 고발합니다”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국민청원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일반이 볼 수 없게 한시적으로 비공개한다는 뜻이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답변은 총선 이후로 답변기일을 늦춘다.

이는 선거와 철저히 거리를 둔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수석 강기정)에 "선거 관련 일말의 오해도 없도록 다른 업무는 말고 코로나19 및 경제 극복 업무만 전념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청와대 페이스북 배경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청와대 페이스북 배경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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