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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총선 후보 37명 공식 선거운동 2일부터…선거사범 8명 내사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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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선거기간 개시…경찰, 29일까지 '3단계 단속 체제' 강화
4 · 15 총선과 코로나19 예방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4 · 15 총선과 코로나19 예방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8개 선거구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0시를 기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당은 선거 기간에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선거운동 시 18세 미만자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이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2∼14일)에는 유권자로서 가능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원선관위는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강원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등 선거와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3단계 단속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 분위기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 선거폭력,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강원 경찰은 4·15 총선과 관련 도내에서 8건, 8명의 선거사범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이번 총선에는 도내 8개 선거구에 모두 37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선거사범(CG)[연합뉴스TV 제공]

선거사범(CG)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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