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6일 세월호 6주기를 맞아 1일부터 30일까지 본청과 북부청, 직속 기관과 사업소 등 15개소 국기게양대에 세월호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도는 대신 도정 슬로건기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국기게양대 게양 원칙은 국기와 도기는 상시 게양하고, 세월호 등 각종 추모일이나 행사 때는 해당 월에 기를 게양한다고 설명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경기도청 국기게양대에 1일부터 게양된 세월호 기. |경기도 제공 |
![]() |
경기도청 국기게양대에 1일부터 게양된 세월호 기. |경기도 제공 |
도는 대신 도정 슬로건기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국기게양대 게양 원칙은 국기와 도기는 상시 게양하고, 세월호 등 각종 추모일이나 행사 때는 해당 월에 기를 게양한다고 설명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