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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해 수십억 챙긴 4명에 구속영장

아주경제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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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 4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 검거에도 힘쓰고 있다.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고,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검찰과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계된 100억대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도 라임 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김모씨를 최근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통해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등 핵심 피의자의 소재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IFC 내의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IFC 내의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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