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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저격' 유시민 "증명서 위조가 표창장보다 큰 범죄···공수처 수사 대상 될 수도"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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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나와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 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도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윤 총장 장모의 혐의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를 하면서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유 이사장은 아울러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관련,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처음 공개한다며 “(최 총장이) ‘검찰이 (표창장) 사본을 가져왔는데 대충 보니까 직인도 맞는 것 같고 종이도 우리가 쓰는 서식이 맞더라. 그런데 대장에 기록이 없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계좌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계속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보름간 의료봉사를 한 후 정계전면에 복귀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지지율이 안 대표의 봉사활동으로 잠깐 올랐지만 안 대표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무리하게 비판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면서 “안 대표는 자가격리를 좀 더 했더라면, 아니면 봉사활동을 더 했더라면 당을 위해 낫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민주당이)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했고 지금도 통합당에서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한다”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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