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와치맨 "n번방? 음란행위하는 남자들의 알권리"

이데일리 정시내
원문보기
사진=MBC PD수첩.

사진=MBC PD수첩.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의 증언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PD수첩 ‘악의 끝판, N번방’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을 다뤘다.

이날 와치맨 단체채팅방 피해자 A씨는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인해 ‘끓는 물을 내 얼굴에 부어버릴까’라는 생각까지 했다. 나 자신을 해치고 싶었다.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출해 피해를 입었다. 남자친구가 용돈이 필요하다며 텀블러(SNS 중 하나)에 성관계 영상을 팔았고, 와치맨이 해당 영상을 구했다.

A 씨는 “와치맨이 (내 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용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영상을 내려달라 호소했으나, 아랑곳하지 않더라. 오히려 조롱했다. ‘자기는 삭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와치맨이 ‘그냥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자위행위를 하는 남자들의 알 권리를”이라고 전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특히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들은 일명 ‘박제방’을 따로 만들어 관리했다고.

한 제보자는 “불법 촬영 피해자들을(신상을) 박제했다. 거기 일부러 남겨 두고 전시하는 거다. 엄청 악의적이다. 방 제목이 ‘대한민국 X녀’로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여성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올린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4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2. 2이상호 스노보드 4위
    이상호 스노보드 4위
  3. 3이해찬 위독
    이해찬 위독
  4. 4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5. 5돈바스 철수 협상
    돈바스 철수 협상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