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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에 무게… 고액재산가 배제한다

조선비즈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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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유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잡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면서 "이 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을 계산할 때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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