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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증인 82명,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줄줄이 불려나온다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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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이수진·이탄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사건에 연루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은 예정된 시기에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 나오지 않으면 감치(監置)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법정 증인으로 최고위 법관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채택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윤종섭)는 31일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82명을 받아들였다. 이 중엔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포함돼 있다. 노·이 대법관은 과거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았을 때 양승태 행정처로부터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시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소신대로 한)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재판관은 과거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해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고 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김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 성향 판사 서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이끌었던 핵심 멤버다. 현 정권 들어 이 연구회 멤버들은 김 재판관처럼 줄줄이 영전했다. 청와대·정부로도 대거 진출했다.

최근 양승태 행정처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법 개혁의 기수'를 내세우며 법복(法服)을 벗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이탄희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 사람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판사였다. 그런데 이수진 후보는 양승태 행정처의 최대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입법 로비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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