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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법정서 위증해 누명 씌워"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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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2003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사업가 정 모 씨가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를 위증 혐의로, 김 씨와 전직 검사인 양 모 변호사 등 4명을 증거인멸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 씨가 지난 2004년 양 씨 부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2011년 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모르는 사실이라고 위증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정 씨가 2003년부터 최 씨와 벌인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03년 최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최 씨와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정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자신 몫의 배당금 26억 5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 씨와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로 체결했다는 약정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약정서가 정 씨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정 씨는 최 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고 윤 총장도 사건에 개입했다며 다시 검찰에 최 씨와 윤 총장을 고소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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