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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도 하반기 보험처리

매일경제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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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자율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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