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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자동진행장치 금지... 웹보드 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

조선비즈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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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락실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했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에서 게임제공업소 내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게임 자동진행장치는 흔히 ‘똑딱이’로 불린다.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장치가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을 모사한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도 폐지됐다. 기존 웹보드 게임 관련 규제는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으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게임업계는 1일 손실한도가 1회 이용한도와 중복 규제라는 의견을 내 왔다.

또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을 웹보드게임과 동일 범주에 포함해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게임제공업소와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behere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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