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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없던 일로…"정부안으로 일원화"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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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0만∼55만 가구 혜택, 도 및 시·군 추가부담액 없을 듯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자체 준비 중이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안으로 일원화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1일 오후 e-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충북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 지사는 "전날 도의회가 추경 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담은 바 있다"며 "긴급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5대 5로 부담하는 총 1천55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가구당 40만∼6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전날 2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전 가구로 정했다. 그러면 도내 전체 72만2천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만8천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게 충북도의 결정이다.


충북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경 예산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지자체 부담액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도내 50만∼5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충북도는 지급대상이 2배로 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담 비율이 20%여서 도와 11개 시·군 부담액은 추경 예산과 비슷한 1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대상자 산출과 관련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충북도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 소상공인과 운수업체·학원 종사자,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특정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원'이라면 도가 추가 검토 중인 특별 지원 방안은 지방 차원의 '선별적 지원'에 해당한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달 말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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