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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주 발표…합리성·신속성 중요"

연합뉴스 채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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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총괄조정관 "최근 소득 급감한 경우 예외적 이의신청 등 구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전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기준은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일었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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