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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으려면 4인가구 월소득 712만원 이하여야

조선비즈 세종=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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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가구 혜택…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제외될듯

정부가 30일 전국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수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전체 2050만 가구 중 소득이 상위 30%에 미치지 못하는 1400만 가구다. 인구 수로는 약 3600만명이다.

실제 소득액으로 따져보면 ▲1인 가구는 263만6000원 ▲2인 가구 448만8000원 ▲3인 가구 580만6000원 ▲4인 가구 712만4000원(보건복지부 통계)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정문까지 한 학부모가 어린이를 바래다주고 있다. / 이명원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정문까지 한 학부모가 어린이를 바래다주고 있다. / 이명원 기자



각각 월 소득액이 400만원씩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4인 가구 기준) 소득액이 80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외벌이 가구 등은 대부분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이 지난 2018년 30~40대 고객 18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은 765만원이다. 같은 연령대의 외벌이 가구 월 평균 소득(529만원)보다 236만원(44.6%)이 많다.

실제 가구의 소득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액’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기본공제율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한 후 ‘종합소득액’과 합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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