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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직원 'n번방' 가담땐 즉시 직위 해제"

조선일보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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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性) 착취 사진·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의 채팅방인 'n번방' 등에서 공유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날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교직원 중 n번방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평등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에 30일 성평등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용과 학생용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공동체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n번방’ 사건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가해 학생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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