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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 강원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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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을 이승재 5건, 원주갑 이광재·강릉 전혁 각 4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원도 내 후보자 37명 가운데 14명(37.8%)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적게는 벌금 100만원에서부터 옥살이를 한 후보자도 있었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원주을에 출마한 민중당 이승재 후보로 5건을 신고했다.

이승재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등 전과 5건을 신고했다.

이어 원주갑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강릉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후보가 각 4건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후보는 공문서위조·절도·국가보안법 위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2건 등 4건을 제출했다.


전혁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2건, 사기 등 4건을 신고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민주당 허영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2건을 신고했고, 나머지 10명은 각 1건의 범죄 경력을 제출했다.

전과 유형으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혁 후보와 허영 후보 외에 미래통합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후보와 무소속 장승호(동해·태백·삼척·정선) 후보, 우리공화당 이강범(원주갑) 후보가 도로교통법을 한 차례씩 위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도 눈에 띄었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이승재(원주을) 후보는 이 법률을 4차례 위반했고, 정의당 엄재철(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와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도 각 1건씩 위반한 전과가 있었다.


민주당 이동기(속초·인제·고성·양양) 후보는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민생당 안재윤(원주을) 후보와 우리공화당 현진섭(원주을) 후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한 차례씩 위반했고,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성호(원주을)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한 차례 위반했다.

민주당 정만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준모(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는 지난해 4월 무고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처분 시기로 따지면 가장 최근 처분을 받은 범죄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대부분은 1990년∼2000년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1건도 없는 선거구는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유일했다.

도내 여성 후보 3명도 전과가 없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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