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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매일경제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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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74)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최씨의 동업자 안 모씨(58)와 가담자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씨를 비공개로 불러 잔액증명서 위조 경위 등을 조사했다. 지난 19일에는 안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최씨와 안씨 사이 자금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2015년 5월 안씨가 계약금 등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듬해 1월 구속기소된 안씨는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에게 잔액증명서 위조를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경기 양주시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 씨(68)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이날 최씨 변호인 측은 "제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자"라면서 최씨가 위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은 사기 피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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