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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 尹, 사전보고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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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에 여권 등서 비판 쏟아내기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그의 동업자 안모(58)를 27일 기소했다. 앞서 이 사건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윤 총장은 이날 기소에 대해서도 사전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윤 총장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이런 혐의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국정감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때 범여권에서는 “문제 없는 사안”이라며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했으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격 수사 이후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달 초 한 방송에서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보도한 뒤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사건 당사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검·경이 모두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은 법무부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같은 사문서위조 혐의인데 누구는 구속이고, 누구는 불구속이냐”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한다.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을 때부터 관련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기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전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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