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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 전 동업자 기소…사문서위조 등 혐의

SBS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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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이 각하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전 동업자 안 모(58)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며, 가담자 김 모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안 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와 안 씨는 김 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 원), 6월 24일자(71억 원), 8월 2일자(38억 원), 10월 11일자(138억 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최 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 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 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안 씨는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최 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업가 정 모 씨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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