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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탈리아·독일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 업무중단…4·15총선 투표 불가

아주경제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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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코로나19 확산으로 17개국 자가격리 및 통행금지 조치 시행"
선거관리에 만전을     (창원=연합뉴스) 우정식 기자 =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소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다. 2020.3.12     uhcho@yna.co.kr/2020-03-12 15:03:5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선거관리에 만전을 (창원=연합뉴스) 우정식 기자 =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소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다. 2020.3.12 uhcho@yna.co.kr/2020-03-12 15:03:5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되는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다.

이는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관위는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한지연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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