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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서 음란물 받아 판매한 20대 구속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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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불법 영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등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판매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ㄱ씨(20)를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n번방’과 여러 음란사이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 음란 영상물을 다운받아 판매한 혐의다.

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음란 영상물을 판매해 1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음란물 판매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가 접근하면 개별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한 뒤 차명계좌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로부터 수십명이 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에게 돈을 건넨 남성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n번방에서 단순 회원으로 활동했을 뿐 운영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ㄴ씨(21)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ㄴ씨는 ㄱ씨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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