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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 감형 주장…공판 내달 마무리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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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위한 증인을 신청했다. 차 전 단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인 차 전 단장은 이날 검정색 재킷에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양형 사유별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양형에 참작할 증인으로 현재 차 전 단장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에 소속된 재무이사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에 최 재무이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차씨에 대한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모스코스는 최서원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1·2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지난달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가 KT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 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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