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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방역당국 방해해 공익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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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해당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신천지 포교 활동 관련 문건.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개한 신천지 포교 활동 관련 문건. 서울시 제공


박 시장은 신천지의 포교 방법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한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모아 뒤늦게 신천지교임을 안 피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위장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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