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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항소심 연기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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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 인용
검찰 “추가 수사 통해 죄질 부합하는 형사책임 물을 것”
텔레그램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 2대 운영자인 일명 ‘켈리’ 신모(32)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춘천지법은 26일 “춘천지검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40분 속행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춘천지검은 지난 25일 춘천지법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변론 재개 이유로 “사건 기소 당시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면서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공유방을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9만1894개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다.


신 씨의 음란물 유포·판매는 지난해 8월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다. 신 씨는 음란물 유통을 통해 2436만 5000원의 부당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직후 신씨 측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유포자 등을 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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