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속 처리

경향신문
원문보기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7주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을 하면된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승민 딸 특혜 의혹
    유승민 딸 특혜 의혹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사통 고윤정
    이사통 고윤정
  4. 4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 5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무인기 침투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