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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협박하던 '미투 운동가' 2심도 실형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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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미투’ 운동을 표방하며 성매매 근절운동을, 밤에는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협박 등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26일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마약,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 청년단(여청단)’ 대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이 적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만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2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점을 참작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과 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거부하면 자동 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계속 전화를 걸어 영업을 못 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네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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