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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학원' 운영하면서 6만원짜리 '몰카' 160만원에 판매

연합뉴스 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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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몰래카메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팔아 수익을 올려 온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8월께까지 소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한다며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토록 유인하고 이 중 365명에게 약 5억4천만원어치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대당 160만원에 판매한 중국산 몰래카메라의 원가는 6만원이었다.

'파파라치 학원'이 올린 광고[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파라치 학원'이 올린 광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사단 수사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소셜 미디어 등으로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구요,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 등 거짓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파파라치 학원' 측이 올린 광고[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파라치 학원' 측이 올린 광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문판매업자가 이렇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무신고 방문판매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사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수상한 사례가 있으면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imhwas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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