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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 TF 구성… 방통위장 "26만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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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n번방 사건' 수사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25일 밝혔다.

TF팀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형사 11부(출입국·관세범죄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이 투입된다. 유현정 여조부장이 총괄팀장, 김욱준 4차장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씨와 공범뿐만 아니라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한 회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채팅방은 박사방 외에도 수십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치맨'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음란물 채팅방 운영자 전모(38)씨가 지난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많아,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만명 전원 전수 조사와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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