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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총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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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부 교체… 두달 만에 속행 /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판단 위해 / 5월20일 증인신문 후 종결 결정

지난 1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로 인해 두 달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25일 다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4시10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3회 공판을 열었다.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일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 1심과 2심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하게 되어 있는 사건을 하나로 선고했기 때문에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차례 재판을 통해 결심 공판도 진행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1월30일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결심이 미뤄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은 좀 더 길어지게 됐다. 두 달 만에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을 선정하는 절차 등을 논의한 뒤 5월 20일에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기로 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한 번에 집중적으로 끝내면 된다”며 한 번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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