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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폭행’ 혐의 약식기소…아동학대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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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 남편, 목 조르고 태블릿PC 집어 던졌다며 지난해 2월 고소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46·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약식기소됐다.

자녀 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중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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