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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폭행' 혐의 약식기소…아동학대는 무혐의

연합뉴스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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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녀 학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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