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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코 앞인데"…18세 유권자 선거 교육 어쩌나

연합뉴스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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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 대면 교육 전면 취소…영상시청·SMS로 대신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만 18세 유권자 선거 교육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고교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 등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개학이 3차례 연기되고 대면 교육이 전면 취소됐다.

각 교육청에서는 개학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선거법 안내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올려 시청하도록 하거나 유의사항 등을 게재한 홍보물과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개학 후에는 고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교육을 추진 중이다.

대전의 경우 책자나 리플렛 활용 교육, 시청각 교육, 대전선관위와 연계한 방송실 활용 비대면 강사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은 개학 전후 영상 시청을 독려하고 인터넷 밴드를 통해 정책 제안이나 투표에 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할 예정이다.


충남은 수업 시간을 활용해 선거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지도하고 메시지 발송 등으로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학 후 사전투표(4월 10∼11일)가 임박해 실제 학생 유권자들이 학교에서 선거와 관련한 교육이나 지식 습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만 18세가 된 고등학생 유권자는 대전이 4천800여명, 충남이 5천400여명, 세종이 900여명에 이른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계획한 선거 교육은 힘들어졌지만, 가능한 많은 학생이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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