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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국회, 특별법 제정해야"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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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n번방'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성착취 'n번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조주빈(24·구속) 등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여변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만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74명 이상이다"라며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111명의 여성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여변은 밝혔다.

아울러 여변은 "국회는 23일에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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