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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또다른 운영자 ‘켈리’ 1심 징역 1년 그쳐…“‘수사 협조’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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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석우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석우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시초 ‘갓갓’에게서 방을 물려받아 성 착취 영상을 판매한 운영자 ‘켈리’(kelly)가 지난해 경찰에 검거돼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검거 뒤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씨(32)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신씨는 n번방을 처음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에게서 방을 물려받아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에서 활동했다. 켈리가 운영했던 방 이름은 ‘k-fap’이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으로 알려졌다. 신씨 일당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해 구매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2400여만원, 가상화폐 모네로로 60여만원을 받았다.

신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털어놨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신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은 수사 도중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렸다”며 “이러한 정황을 특별히 참작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신씨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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