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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전면도입…"코로나 대응"

뉴시스 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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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 예정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지난 2016년 말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이 76.4%에 이를 정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이 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일부 시중은행)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등 경제적 혜택도 볼 수 있다.

LH는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대상여부와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 전반의 세부 내용 및 대출 우대금리 관련사항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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