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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상대 ‘2억 손배소’…“방역 비협조로 피해 발생”

중앙일보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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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 및 신천지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 종합행정조사를 위해 입구 폐쇄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 및 신천지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 종합행정조사를 위해 입구 폐쇄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협조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원고로 신천지를 피고로 하는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시가 소송액을 2억100원으로 책정한 데는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판단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액 3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판사 1명의 단독사건, 2억원 초과는 판사 3명의 합의부사건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며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으나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원은 일단 넘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에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 13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살인과 상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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