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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n번방’ 피의자 조주빈 ‘실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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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시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 간 균형 보도를 위한 준거로 ‘범죄 수사 및 재판 취재 보도 시행 세칙’을 두고 있습니다. 세칙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범죄 사건의 경우, 공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엔(n)번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24)은 불특정다수의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고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조씨의 실명을 보도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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