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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총선·군수 보선 선거법 위반 6명 고발

연합뉴스 여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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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장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공약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 821부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다.

예비후보자의 친인척 B씨는 같은 신문 58부를 지역 공공시설 등에 배부했으며 예비후보자 C씨는 이들의 신문 배부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한 지역신문사 대표는 올해 3월 초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호외로 제작해 2천806부를 선거구 내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도 고발됐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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