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N번방' 전 운영자에 징역 3년6월 구형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원문보기
성 착취 불법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작 및 유포한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씨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 및 아동·청소년 등의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고담방’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고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작년 4월 웹상 음란물 관련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해당 음란 사이트에는 ‘화장실 몰카’ ‘성관계 장면’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 등 전씨가 자극적 영상을 일부 캡쳐하고 관련 여성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글이 올라와 음란물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관련 영상물은 해킹 등으로 인터넷상 불법 유출된 것을 짜깁기 했다. 일부는 전 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직접 찍은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전 씨는 ‘불법 촬영물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시 대응방안’ ‘수사기관 추적 회피 방법’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운영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몰리자 텔레그램 ‘A 고담방’ 등 여러 개의 대화방을 개설했다.

자신의 사이트에 고담방 접속 링크를 게시했고 각 대화방마다 헤비업로더(불법 저작물을 공급하는 사람)와 음란물 이용자를 연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개의 ‘고담방’에서는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가 공유하는 등 약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이 공유됐다.

특히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100개가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N번 방과 비슷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는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조철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박나래 주사이모
    박나래 주사이모
  3. 3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4. 4세레스틴 영입
    세레스틴 영입
  5. 5김시우 김성현 공동 3위
    김시우 김성현 공동 3위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