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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아이 우는 소리 들리면 신고”…아동학대 112 신고 늘어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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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며 신고 늘어난듯” 분석

아동권리보장원은 ‘코로나 확산 따른 아동학대 예방법’ 안내

어린이들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며 층간소음 분쟁도 증가세
아동 학대 이미지. [헤럴드경제DB]

아동 학대 이미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가운데, 112로 들어온 ‘아동 학대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주변에서 ‘아이 우는 소리’만 나도 112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12로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13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02건)에 비해 증가했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1338건)이후 감소했다 다시 늘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 이웃에서 아동 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출동해 보면 경미한 경우도 상당하다. 코로나19로 부모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아동 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이달 2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 내 아동 학대 예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장원의 안내문에는 “‘집에서 너무 뛰어다니길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등짝 스매싱’을 날렸어요’라는 행동 방식 대신 3초간 심호흡을 해 보세요” 등의 권고가 포함됐다.

어린이를 포함해 가족 전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늘어났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올해 1월 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모두 1896건이었지만, 2월 한 달 동안 민원은 모두 2630건이다. 한 달 새 38%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

아동 학대 신고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난 반면 가정 폭력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줄어들었다. 역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만6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869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2018년 같은 기간(3만452건)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족 간 유대감이 늘어나 가정 폭력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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